제목 | 사기거래 번호·이메일 조회 가능…개인정보위,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 나서 | 2021-11-23 조회 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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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ㅣ 박진영 기자 올해 12월말부터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사기의심거래가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기사 원문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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