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앞으로 1년간 열람 가능해진다 | 2021-02-17 조회 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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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ㅣ 원병철 기자 A씨는 B이통사에 6개월을 초과한 통화내역 열람을 요구했으나, B이통사가 이용약관에 명시된 열람기한(6개월)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B이통사가 보관 목적과 관계없이 12개월간 보관 중인 통화내역에 대한 A씨의 열람요구에 ...기사 원문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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