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객정보 해킹 예방 안한 책임…하나투어 1000만원 벌금 | 2020-01-07 조회 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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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ㅣ 정진호 기자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자와 회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객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는 전적으로 회사 측 책임이라는 의미다... 기사 원문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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