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암호화폐 거래소 노리는 '검은 손'…안전투자 이렇게 | 2019-12-06 조회 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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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ㅣ 안선영,서대웅 기자 A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차명 계정을 이용해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속여 자체 발행한 코인의 시세를 조작한 후 다시 이 코인을 되파는 방법 등으로 총 12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할수록 투자수익이 늘어난다고 속여 이용자들을 유도한 것으로.......... 기사 원문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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